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09.2026 07:32 am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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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E 없이 기각할 수 있는 USCIS…더 무서운 변화는 ‘짧아진 대응시간’
이민국(USCIS)이 지난 8월 5일 증거심사와 RFE(추가 서류 요청), NOID(기각 의도 통지)에 관한 정책을 변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신청서에 필수 초기 증거가 빠졌거나 제출된 기록만으로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관이 RFE나 NOID를 먼저 보내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시행 당시 계류 중이거나 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적용된다고 안내됐습니다.
그러나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RFE 없는 무더기 기각’보다는 RFE에 대응할 시간이 크게 짧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민 실무에서는 종전처럼 84일을 주지 않고 약 30일의 답변기간을 정한 RFE가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RFE가 30일”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84일은 일반적인 RFE의 최대 허용기간이며, USCIS는 사건별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당합니다. RFE가 요구하는 자료는 간단한 서류 한두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H-1B라면 직무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L-1이라면 조직도와 관리직 증빙, NIW라면 국가적 중요성과 신청자의 역량을 보강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학력평가, 번역, 회사 재무자료, 고객사 확인서까지 요구되면 한 달도 빠듯합니다.
더구나 RFE 답변기간은 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USCIS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송달을 취급하고 규정상 추가 우편기간을 적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RFE 통지서에 적힌 정확한 마감일입니다. USCIS 규정상 RFE 답변기간 자체를 임의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민수속 전략은 분명합니다. “RFE가 오면 보충하겠다”는 방식으로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양식의 최신 Instructions와 ‘Required Initial Evidence’를 접수 전에 하나씩 대조하고,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청 자격의 모든 법적 요소가 최초 제출자료에서 입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역시 USCIS 우편물을 받는 즉시 담당자와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서, 해외서류, 학력평가, 고용주·고객사 확인서처럼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RFE가 나온 뒤 찾기보다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USCIS 신청에서 RFE는 더 이상 당연히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승인 가능한 완성도로 제출하고, RFE가 나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2026년 이민심사의 새로운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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