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09.2026 08:10 am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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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문턱 또 높아지나…영어·상식시험 추가 개편 예고
시민권 시험이 지난해 대폭 강화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손질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시험 문제뿐 아니라 영어·시민상식 평가기준과 시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신청자와 시니어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2026년 규제계획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강화된 교육기준을 통한 귀화제도의 건전성 보호(Protecting the Integrity of Naturalization through Enhanced Educational Standards)’라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귀화 신청자가 일상적인 영어를 읽고·쓰고·말할 능력과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행 규정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충분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새 규정안은 2026년 12월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험 시행 방식 자체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USCIS 심사관이 N-400 인터뷰 과정에서 영어와 시민상식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DHS는 USCIS에 시험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추가 재량을 주고, 제3의 외부기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시험기관 도입 여부, 새로운 영어 수준, 합격점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시험이 확실히 더 어려워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추가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시민상식 시험은 한 차례 크게 강화됐습니다. 2025년 버전은 공부해야 하는 문항이 128개이며, 심사관이 최대 20문제를 질문해 12개 이상을 맞혀야 통과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배려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시민권 심사 강화는 시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USCIS는 과거 사실상 일반적으로 면제했던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를 개별 사건별 재량에 따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사업 관계자의 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한다면 시험 공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와 시민상식은 물론 장기 해외체류, 세금, 범죄·체포기록, 유권자 등록, 과거 이민서류의 진술 불일치 등 N-400 전체 기록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12월 규정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시험보다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어려워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시험 기준으로 준비하면서 새 규정의 적용대상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새로운 규정안이 공개되는 즉시 한인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영어시험, 시민상식시험, 면제규정과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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