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돼도 벌금은 따라간다미국, 해외까지 이민 벌금 추적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09.2026 08:05 a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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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돼도 벌금은 따라간다…미국, 해외까지 이민 벌금 추적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미국 국경을 넘어 해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추방된 이민자들에게 부과된 미납 벌금을 해외 현지에서 추적·징수하기 위해 민간업체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에서 추방된 약 6만6,300명에게 부과된 벌금과 수수료 약 4억2,3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멕시코·과테말라·온두라스에 거주하는 추방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4개 민간업체와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별 계약 한도는 900만 달러로 전체 규모는 최대 3,600만 달러입니다. 연방 계약자료에서도 이들 계약이 확인됩니다.

업체들의 업무는 단순한 우편 독촉 수준을 넘어섭니다. 계약 문서에 따르면 추방자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고 벌금 통지서를 전달하며, 경우에 따라 주거지 사진과 공과금 청구서, 고용기록, 법원자료 등을 이용해 소재와 지불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통지서가 전달됐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하는 절차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징수가 얼마나 가능하느냐입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나 중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미국의 민사상 이민 벌금을 어떤 방식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제시된 일부 납부 방식에는 미국 은행계좌가 필요한데, 추방된 사람이 계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징수도 쉽지 않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벌금 규모입니다.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26년 7월까지 DHS가 부과한 이민 관련 민사벌금은 10만3,000건 이상, 총 840억 달러 이상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약 12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치는 추방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향후 미국 비자나 이민혜택을 다시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벌금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됐는지, 실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벌금인지, 이의제기나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납부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이민정책의 범위가 이제 “체포→구금→추방”에서 “추방 이후 해외 추적과 벌금 회수”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번 조치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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