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상해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캘리포니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2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팬데믹 직후 급증했던 끔찍한 사고들이 수치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상해 사건을 최전선에서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가 주는 안도감 뒤에 숨겨진 도로 위의 현실은 여전히 매우 위험합니다.
1. 사고 위험도는 높아졌는데, 내 보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2023년과 2024년에 통계상 사고가 약간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하면 29%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매일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매년 16,000명 이상이 중상(Serious injuries)을 입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도로입니다. 게다가 현재 도로 위에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가속력이 엄청난 전기차(EV)와 대형 SUV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과거보다 부상의 강도가 훨씬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응급 수술비와 재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운전자분들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는 어떨까요? 차량은 최신형으로 바꾸면서도, 보험 커버리지는 10년 전 수준이거나 당장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적 최저 한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위험한 도로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 UM/UIM 커버리지
불행히도 내가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통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최저 한도의 보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큰 부상을 입어도 상대방으로부터 막대한 병원비와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전 칼럼에서도 강조해 드렸듯, 내 보상금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대형 보험사의 간판이 아닙니다. 바로 내 증권에 적힌 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UM/UIM) 커버리지 한도, 즉 보상금의 그릇입니다. 도로가 과거보다 더 위험해지고 병원비가 폭등한 만큼, 내 방패와 그릇도 커져야 합니다. 커피 몇 잔 값의 투자로 UM/UIM 커버리지를 최대치로 상향해 두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권리를 지켜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사고 발생 즉시 저희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십시오. 과거 대형 보험사 편에서 그들을 대리하고 방어하던 재판 변호사(Insurance Defense Trial Attorney) 출신 최미수 변호사가, 이제는 그들의 속내와 재판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날카로운 경험을 무기로 고객님의 숨겨진 보험 커버리지까지 모두 찾아내어 정당한 최대치의 보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고객님이 선불로 부담하실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0 Out-of-Pocket).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사건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교통사고 보상 가능성과 보상 규모는 사고 경위, 과실, 부상 정도, 의료기록, 보험 한도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