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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동물판매 금지 조례안 통과

박현경 기자 입력 10.31.2012 06:17 PM 조회 1,976
LA 시의회가 강력한 동물판매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31일) 펫샵에서 사육업자로부터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3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개인은 사육업자로부터 동물 구입이 가능하지만 펫샵에서는 시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셸터 등에서만 동물을 입양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조례안을 어기면 첫번째 벌금이 250달러이며 이어 세번째 벌금은 천 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LA 시정부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퍼피밀이나 유기견 등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LA시장의 서명을 통해 6개월 후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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