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강력한 동물판매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31일)
펫샵에서 사육업자로부터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3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개인은 사육업자로부터 동물 구입이 가능하지만
펫샵에서는 시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셸터 등에서만
동물을 입양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조례안을 어기면 첫번째 벌금이 250달러이며
이어 세번째 벌금은 천 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LA 시정부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퍼피밀이나 유기견 등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LA시장의 서명을 통해
6개월 후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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