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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세입자 퇴거 허용 CA 주법 남용 방지 발의안 처리 예정

주형석 기자 입력 04.17.2024 06:58 AM 조회 2,114
세입자가 Ellis Act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보호받을 수있어야해
Ellis Act, 세입자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퇴거 규정
LA 시의원들 “Ellis Act가 저렴한 주택의 상당한 손실 초래할 것”
2001년 이후 LA 시내에서 27,000개 이상 Rent Control 주택 철거
세입자 퇴거를 허용하는 CA 주법 남용을 우려해 이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발의안이 LA 시의회에서 처리된다.

LA 시의회는 오늘(4월17일) CA 주법 Ellis Act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유니세스 헤르난데즈 LA 시의회 1지구 시의원과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 등 2명이 지난해(2023년) 제출한 세입자 보호 발의안은 집 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있도록 허용하는 CA 주법 Ellis Act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llis Act는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있는 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 CA 주법이다.

그런데 이같은 Ellis Act를 견제하는 발의안이 지난해(2023년) LA 시의회에서 만들어져 제출된 것은 Barrington Plaza 아파트 사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아파트 소유주 Barrington Pacific LLC가 577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을 한꺼번에 퇴거시키고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에 촉발된 것이다.

LA 주택국 규정상 Barrington Plaza 아파트 세입자들 중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경우에는 1년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세입자 577명 중 183명이 1년 연장을 받아냈다.

Barrington Plaza 소유주는 스프링쿨러 등 화재 안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서 세입자들을 모두 나가게하고 대대적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저소득층을 사실상 거리로 내모는 행위라는 지적에 LA 주택국 등 다른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해 자금 지원과 이주 서비스를 제공했다.

LA 시의원들은 비록 Barrington Plaza 아파트 문제가 좋게 해결됐지만 Ellis Act가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들을 위협할 수있다고 보고 입대인이 ‘악의’를 갖고 Ellis Act를 이용할 경우 어떻게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있을지 근본적 대책을 놓고 고민한 것이 지난해 발의안 제출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LA 주택국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이후 Ellis Act에 의해서 LA 시내에서 27,000개 이상의 Rent Control 주택이 철거됐다.

현재 LA 시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Rent Control 주택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Ellis Act에 의해서 Rent Control 주택 중 약 3% 정도가 사라진 상태다.

만약 LA 시의회가 발의안을 승인해 통과시킨다면 LA 주택국이 Ellis Act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게되는데 퇴거 통보를 받은 모든 세입자가 1년을 더 연장할 수있게되고 해당 아파트나 임대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에도 첫 10년 동안에 걸쳐 LA 시가 10년 동안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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