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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크 수수료’는 그만! 인터넷 사용료 투명성 강화

서소영 기자 입력 04.10.2024 05:09 PM 조회 3,741
[앵커멘트]

오늘(10일)부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정크 수수료’와 같은 숨은 비용이 부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 정보와 세세한 수수료 목록이 포함된 전체 사용료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2023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정크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를 기만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정책을 발의했습니다.

‘정크 수수료’란 대표적으로 전화나 유틸리티 비용에 서비스 요금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연방통신위원회(FCC)의 요구에 따라 오늘(10일)부터 가정용 또는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회사들은 각 요금제에 대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합니다.

그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은 ‘데이터 무제한’, ‘인터넷 TV 결합 패키지’와 같은 소비자가 혹하게 하는 상품들을 광고하면서도 정작 이에 부과되는 정확한 요금과 데이터 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존 도넨버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국장은 집이나 핸드폰에 인터넷을 개통해본 사람들은 지불하고 있는 돈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포함된 요금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는 ‘광대역 라벨(broadband labels) ‘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벨에는 이러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달마다 빠져나가는 총 요금과 계약기간, 할인된 요금인지에 대한 여부와 할인이 끝난 이후의 요금, 모뎀과 기타 장비의 임대료, 인터넷 활성화 요금이 포함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통신회사는 조기 종료 요금 및 세금과 같은 추가 비용을 비롯해 일반적인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와 월 가격에 포함된 데이터 상한 및 추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금을 항목별로 기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통신 사업자가 라벨을 표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했다면 소비자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스틴 브룩먼 컨슈머리포트 기술정책 책임자는 인터넷 공급자들이 그간 모호한 서비스 비용을 제공했다고 비판하며 광대역 라벨은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하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오는 10월까지 준수해야 하는 반면, 1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에게는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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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 19일 전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관공서 등에 붙이는 애매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나 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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