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딸이 쓴 폭로성 책, Too Much and Never Enough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CNN 폴리티코 등 어제(1일)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 재판부는 "출판사는 (비밀유지 계약)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메리와 달리 출판사는 수정헌법 1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결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출간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메리나 '메리의 그 어떤 대리인'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은 유지한다고 판결해 출판사가 출간을 강행할 경우 법정 모독죄에 해당할 위험성과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사이먼앤드슈스터는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출간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메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지지하며 책은 국가적 담론을 위한 관심사로, 미국민을 위해 출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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