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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긴급구제’ 통과..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주형석 기자 입력 03.28.2020 01:19 PM 조회 14,208
LA 시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앞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A 시의회는 어제(3월27일) 이번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향을 받은 LA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이른바, ‘긴급구제’, ‘Emergency Relief’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확정된 LA 시의회의 ‘Emergecy Relief’는 LA 시 관할 내 500명 이상 직원들이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직원이 ‘코로나 19’ 관련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 ‘Emergency 10-Day Paid Leave’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LA 시의 ‘Emergency Relief’ 조례는 어제(3월27일) 연방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서명해 확정된 2조 2천억달러 규모 ‘Stimulus Package’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500명 이상 사업장들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LA 시의 ‘Emergency Relief’ 조례는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의 회복을 비롯해서 자가격리와 자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한 상황 등에 80시간 동안 ‘Paid Leave’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또 ‘코로나 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에릭 가세티 LA 시장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밀리는 거주자와 상인들 경우에 당초 ‘코로나 19’ 종료 후 6개월 동안이었던 지불유예 기간을 1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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