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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까지 확대된 커버드 CA 혜택 누리세요”

박수정 기자 입력 10.15.2019 04:32 PM 수정 10.15.2019 05:09 PM 조회 6,627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시 보조금 지급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   퍼블릭차지 심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산층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9-2020회계연도 예산과 관련법 시행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을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코디네이터 입니다.

<녹취1_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Kheir 코디네이터>

기존에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이하까지만 건강보험에 가입시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방빈곤선의 400%이상 600%이하로 범위가 넓어지는데 1인 기준, 세금 공제전 연간 5만-7만 5천달러까지 해당됩니다.

해당 기준에 충족되면 월 평균 175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1%-400% 이하, 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연 2만5000-5만 달러인 저소득층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더불어 주정부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2021년 세금보고 시즌에 벌금을 부과받게됩니다.

따라서 한인을 포함한 CA주민들은 확대된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벌금도 부과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녹취2_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Kheir 코디네이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은 내년(2020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우려와 달리 퍼블릭차지 혜택에 대한 심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해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녹취3_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Kheir 코디네이터>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의 의료혜택 프로그램인 마이헬스 LA에 대한 상담과 가입을 한국어로 돕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후멘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한국어 문의: (213) 42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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