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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검찰, 한인 비영리 단체 투명한 운영으로 공익 실천해야

이황 기자 입력 01.19.2018 06:08 PM 수정 01.19.2018 06:10 PM 조회 5,376
[앵커멘트]

한미동포재단 등 LA 한인사회 대표 단체들은 비영리라는 명목으로 주 정부의 여러 혜택 등을 받고 있지만 운영권을 놓고 분쟁에 여념이 없어 눈살을 찌뿌리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분규 단체를 포함한 모든 비영리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운영진의 의무, 합법적인 자산 사용 등을 권고하며 정상화를 통한 공익을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동포재단 등 LA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분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LA 총영사관과 한인 검사협회가 각 단체의 분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연사로 나선 캘리포니아 주 검찰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오늘(19일) LA 한인회와 한인축제재단 등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국교육원에서 비영리 법인의 적법한 운영이라는 주제로 분규 단체를 포함한 모든 비영리 한인단체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비영리라는 명목하에 면세 등 주 정부의 혜택들을 받고 있고 수 천억 달러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공익을 위해 운영되야한다고 김 부장검사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_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

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캘리포니아 주 내 비영리 단체들의 전체 수입은 2,36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단체 명칭에 ‘Korea’가 포함된 단체는 LA 카운티에만 350여개, 오렌지카운티에는 100여개가 있습니다.

이어 김 검사는 주 검찰이 비영리 단체 등록팀과 법률, 회계팀으로 구성된 감독 부서를 통해 감독중이기 때문에 등록과 갱신, 연례보고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검찰에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보고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금 모금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되고 벌금 형과 면세 혜택 박탈은 물론 최대  운영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_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

또 동포재단 등 내홍을 겪고있는 단체들이 안고있는 대표적인 문제가운데 자산 매각, 처분 등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주 검찰에 제출해 감독을 받아야합니다. 이사가 자신의 업체를 소속 비영리 단체 사업에 관여할 경우 책정 예산보다 저렴해야하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거래 내역을 주 검찰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 검찰은 한인을 비롯한 모든 비영리 단체들이 불법적 운영이나 서류 미제출로 받은 제재, 연수입, 지출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홈페이지에 개제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는 공익을 해치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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