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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 검찰, 마약 조직한테 압수한 비트코인으로 돈번다

김혜정 입력 12.15.2017 06:46 PM 조회 4,822
최근 유타주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대형 마약 조직 셰이모로부터 압수했던 비트코인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유타주 검찰에 기소된 쎄이모는 중독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을 인터넷으로 팔아오다 적발됐다.

이 조직은 지난 1년 사이 이런 약물 판매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비트코인 매각에 나선 것은 압수 당시 50만달러이던 비트코인(압수액 기준)의 가격이 어느새 850만달러까지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1년만에 무려 17배나 폭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분해 생기는 대금은 수사 기관이 갖는다.

유타주 검찰로서는 50만달러로 850만달러를 벌어들일 기회를 잡은 것이다.

유타주 검찰은 법원에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감안해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매각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즉시 가능하다.

한편 비트코인은 테러조직들의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실제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돈을 세탁해 이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후원금으로 보냈다가 기소됐다.

이 여성이 지금까지 파키스탄, 중국, 터키 등지의 개인이나 유령법인을 통해 IS에 건넨 돈만도 총 15만 달러 이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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