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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억' 해외계좌 의무신고 대상 늘린다

김혜정 입력 07.25.2017 10:26 AM 조회 4,469
한국정부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해외 금융 계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의 신고 기준이 바뀌는 것은 지난 2011년 도입 후 처음이다.

현재 해외 금융 계좌의 의무 신고 기준 금액은 10억원, 이를 5억원만 넘어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무 신고 대상인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계좌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과태료나 실명 공개, 형사 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주식과 주식 파생 상품 등 금융상품 거래로 얻는 소득에 대한 증세도 추진한다.

이자 수익과 배당에서 얻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투자의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제개편 당정협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새 정부 증세안은 이르면 이번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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