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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조경에 사용하는 제초제 발암물질로 분류

김혜정 입력 06.28.2017 06:15 PM 조회 1,673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해성 여부로 세계적 논란을 빚고 있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환경 건강 유해성 평가국'(OEHHA)은 다음달 7일부터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제초제들은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만 한다.

특히 한인들도 정원 조경에 주로 사용하는 제초제, ‘라운드 업(Round Up)’제품에도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글리포세이트는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발암성 물질 분류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A'등급('거의 암을 일으키는'(probable carcinogen))으로 분류됐다.

한편, 글리포세이트를 개발한 세계적인농산업체 몬산토는 이번 결정은 과학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아직 법적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몬산토는 그동안 환경 평가국의 발암물질 분류 결정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배했으며, 현재 주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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