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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차량 딜러샵 대납 지연에 고객들 불통!

이황 기자 입력 06.22.2017 06:22 PM 수정 06.22.2017 06:44 PM 조회 5,780
[앵커멘트]

LA 한인타운 차량 딜러샵에서 리스 차량의 오너십을 넘겨받거나 차량 대출금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으로 차량을 넘겼지만 대금 지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딜러샵이 대납을 미루기 때문인데 딜러샵은 고객들의 항의에도 별다른 정보 제공없이 문제될 것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고객들은 자신이 크레딧이 손상되지는 않을지 걱정속에 지내야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앤디 김씨는 지난달 LA 한인타운의 한 차량 딜러샵에서 자신의 리스 차량 오너십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2014년형 혼다 오딧세이 차량을 리턴한 뒤 같은 모델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녹취 _ 앤디 김>

하지만 1달이 지난 뒤 김씨 앞으로   이미 리턴한 혼다 오딧세이 차량에 대한 리스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김씨는 즉시 혼다 파이낸스 측에 확인했고 딜러샵이 1달이 넘도록 대납 하지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대해 딜러샵 측은 리스 대금 지불이 늦어진 것 같다며 차량 거래에 대한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차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_ 딜러샵>

하지만 신뢰할 수 없었던 앤디 김씨는 딜러샵에 오너십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등을 요구했지만 3일이 지나도록 연락한 통 받을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자스민 이씨는 자신의 차량 대출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한인 딜러샵에서 차량을 팔았다가 대납이 지연돼  차량을 팔고도 6개월이나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딜러샵으로 부터 돌려받아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크레딧 손상 또는 법적 문제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생활해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녹취 _ 쟈스민 이>  

법률 전문가들은 딜러샵이 고객들의 오너십을 넘겨받는 대신 지불해야하는 금액 또는 대출금 대납을 지연할 경우  자칫 고객들은 크레딧에 손상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혹시모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딜러샵으로 부터 차량 오너십 관련 금액 또는 대출금을 지불했다는 증명서 등을 확보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또 만일 피해를 입게될 경우 확보한 서류들을 첨부해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하면 피해 금액을 딜러샵으로 부터 받을 수 있고 딜러샵의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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