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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부동산 회사, 한인 집단소송에 거액 합의

박현경 기자 입력 09.14.2016 05:11 PM 수정 09.14.2016 05:42 PM 조회 4,728
[앵커멘트]

최근 남가주에서는 오버타임, 즉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근무시간 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노동법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에 더해 임금착취 관련 한인들의 집단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집단소송에서 한인들이 대형 주류 부동산 회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돼 주목됩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업체와 봉제업체를 비롯해 최근 각 업소에는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불시 단속이 급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캘리포니아주 노동국과 직업안전청 등은 LA다운타운 메이플과 피코 블러바드를 들이닥쳐 업소들의 오버타임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뒤 이같은 불시 단속은 더욱 잇따르면서 한인 업주들은 불안에 떠는 반면 종업원들은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한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임금착취와 관련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한인이 대형 주류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오버타임과 근무시간 임금,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거액의 합의금으로 일단락되면서 주목됩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피터 백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남가주에 아파트 100여 채를 소유한 Beverly Hills Properties는 한인 존 정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소 150만 달러~ 최대 182만 5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Beverly Hills Properties의 전체 아파트 40% 정도는 LA한인타운에 밀집해 있고,   이번 소송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아파트 매니저 등 직원 165명 가운데 한인도 49명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 이후부터 Beverly Hills Properties에서 일하며 임금을 착취당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오는 11월 6일까지 합의금을 신청할 수 있어 수령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녹취)

각 수령자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합의금 액수는 근무한 기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동법 단속 강화에 더해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최저임금 등 노동법 관련 집단소송도 늘어나면서 업주들은 노동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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