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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 경쟁사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김혜정 입력 09.06.2016 06:00 PM 조회 4,594
좌;Forever21/ 우; Brandy Melville
한인운영 의류 소매체인 ‘포에버 21’이 경쟁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A 다운타운 어패럴 뉴스의 최근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포에버 21은 지난달 18일 틴에이저 의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매체인 브랜디 멜빌(Brandy Melville)이 자사의 드레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LA연방지법에 접수했다.

포에버21측은 자사에서 판매중인 15달러 90센트짜리 롬퍼 제품의 원단 패턴을 브랜디 멜빌이 도용한 의류를 68달러에 판매해 왔다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오리지널 무늬나 그래픽은 ‘예술작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포에버 21은 브랜디 멜빌에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을 물어낼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10여년 동안 포에버 21은 안나 수이와 필립 림 등 중고가 브랜드는 물론 H&M의 자사 토트백의 야자수 나무무늬를 도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50건이 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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