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 스몰 비지니스에도 ‘6주 출산휴가’ 법 확대될 듯

박현경 기자 입력 08.31.2016 05:00 PM 수정 08.31.2016 05:11 PM 조회 2,025
(Photo: Jeff Chiu / Associated Press)
[앵커멘트]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명~49명 사이 직원이 있는 스몰 비지니스에도 ‘6주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오늘(31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통과하면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법을 스몰 비지니스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법안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New Parent Leave Act, 즉 출산휴가 법안 SB 654를 표결에 부쳐 24대 1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으며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확정, 시행됩니다.  

법안은 24명~49명 사이 직원이 있는 스몰 비지니스에서도 아기를 출산하거나 아이를 입양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6주의 출산휴가를 주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출산휴가법은 직원 50명 이상의 비지니스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스몰 비지니스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몰 비지니스 업주들은 출산 휴가를 떠난 직원들에게 그 기간 월급을 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신 법안에는 출산 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유급 출산휴가 프로그램’에 따라 최고 6주 동안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하나-베스 잭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최근 남녀 모두가 일하는 맞벌이 부부 현실을 지적하면서 남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일과 재정문제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스몰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직원 27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스몰 비지니스 업주들은 출산휴가 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직원들이 출산 휴가를 떠나게 되면 일손까지 부족해져 비지니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운 주지사는 출산휴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여 법안은 무난히 통과돼 확정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