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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CA 주지사, 총기 규제 법안 6개 최종 서명

이황 기자 입력 07.01.2016 06:10 PM 수정 07.01.2016 06:11 PM 조회 3,191
[앵커멘트]

전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규제 법안이 더욱 강화됩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오늘(1일) 탄약 구입자의 신원조회 의무화와 반자동 소총의 판매가 금지되는 등의 6개 총기 규제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제리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30일)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1개의 총기 규제 법안 가운데 6개의 법안에 오늘(1일) 최종 서명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총기 법안 강화를 통해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총기의 위협으로 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총기 구입자들의 신원조회가 의무화 되고 주 정부는 총기 소유자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합니다.

탄창 버튼(bullet buttons)이 장착된 반자동 라이플 판매와 10발 이상 장전되는 탄창 소유가 금지됩니다.

또 총기 소유자가 타인에게 함부로 총기를 빌려줄 수 없으며 집에서 총기를 제작할 경우 반드시 주 정부에 등록해 신원조회가 가능한 시리얼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총기 소유자가 위험 인물로 판단될 경우 동료와 학교 관계자 등 주변인들이 법원에 청원을 넣어 사법 당국이 총기를 1년 간 압수하는 안을 포함해 분실한 총기 신고와 홈메이드 총기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등 총 5개의 총기 규제 법안들은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습니다.

대용량 탄창 소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상정을 주도한 게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 부지사는 브라운 주지사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게리 뉴섬 부지사는 브라운 주지사의 오늘(1일) 결정으로 총기 위협으로 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서는 10발 이상 든 대용량 탄창 소유 금지와 총알 구매자들에 대한 신원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 강화안아 상정됩니다.

샌버나디노 총기 테러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기 규제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결정은 전국 총기 규제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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