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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원정성매매 여성 비자 서류 위조해 준 부부 실형

김혜정 입력 04.12.2016 07:04 AM 수정 04.12.2016 07:06 AM 조회 2,272
캘리포니아로 원정 성매매온 여성에게 한국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비자 신청 서류를 위조해준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54살된 김모씨와 50살의 아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지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고 어제(11일) 밝혔다.

유학원을 운영하던 김씨부부는 2014년 비자 브로커로부터 일본 비자 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를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공문서인 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

아내 김씨도  캘리포니아주 한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하던 여성에게 의뢰받아 42만원을 받고 미국 유학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줬다.

재판부는 국익과 국민의 편익에 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재수생인 아들이 있고, 부부가 함께 실형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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