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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장이 수염을?" 비행정지 정당 행정소송

김혜정 입력 07.29.2015 03:45 PM 조회 1,674
아시아나항공이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한국 중앙노동위원회가 비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장이 정상근무했다면 받았을 비행수당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아시아나 기장 A씨는 2014년 9월12일 오후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화장실에서 안전운항부문 B상무와 마주쳤다. A기장의 턱수염을 본 B상무는 소속 팀장을 통해 면도를 지시했지만 A기장은 외국인 기장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거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는 남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고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돼 있다.

팀장은 곧바로 A기장의 저녁 비행 일정을 취소했고 이후 29일간 조종을 맡기지 않았다. A기장은 이로 인해 비행수당 324만여원을 받지 못했다.

A기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구제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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