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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차선사이로 모터사이클 운행 합법화 추진

조정관 입력 05.28.2015 05:52 PM 조회 3,608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차선 위에 꽉 들어찬 차량 행렬 사이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행위인 레인-스플리팅(Lane-splitting)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상원을 거친 후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 최종 승인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의 레인-스플리팅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미국 내 첫번째 주가 됩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와 한 차선을 공유하는 행위인 레인-스플리팅(Lane-splitting)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58 대 14로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터사이클의 레인-스플리팅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꽉막힌 도로를 한번에 뚥고가는 수단으로 이같은 행위를 과감히 행해왔습니다.

교통법 집행기관도 단속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눈감아왔습니다.

반면 차량 운전자들은 레인-스플리팅을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그동안 불만을 나타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모터사이클 레인 스플리팅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하원 빌 퀄크와 탐 래키 의원, 그리고 캔센 추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특히 산호세 대표 캔센 추 의원은 “직원 중 한명의 가족일원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차선 사이를 고속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차량 행렬 속도보다 시속 15마일까지 속도를 더 낼수있는 선에서, 혹은 최대속도를 50마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모터 사이클 운전자들에게 레인스플리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속도 기준은 오랫동안 도로 위 모터사이클 안전에 대해 연구해온 UC 버클리 연구소 토마스 라이스 연구원에 의해 제안됐습니다.

라이스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모터사이클에 한해서는 항상 멈췄다 갔다를 반복하는 차량 행렬 앞이나 뒤보다 차량 행렬 사이로 통행하는 것이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운전자들 관점에서도 모터사이클이 차량 뒤에서 따라오는 것보다 옆으로 지나 가는 것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확인하기 더 쉬운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승인을 거쳐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의 레인스플리팅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미국 내 첫번째 주가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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