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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경선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안성일 입력 02.06.2015 06:05 AM 조회 515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전준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했으며,  정 변호사는 이같은 유권해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전준위가 한 것"이라며  "권한이 없는 주체에 의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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