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전준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했으며,
정 변호사는 이같은 유권해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전준위가 한 것"이라며
"권한이 없는 주체에 의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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