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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