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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박수경 구속수감…법원 "혐의소명, 도주우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8.2014 05:19 AM 조회 864
<앵커>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리포트> 99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균씨를 구속했고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씨 등 2명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균 씨가 계열사 자금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9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균 씨는 심문에서 차분하게 "계열사 돈을 받은 것은 상표권 사용료나 자문료 등으로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균씨는 자신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8년동안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대균씨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균씨의 곁을 지킨 박수경씨, 은신처와 음식물을 제공한 오피스텔 주인 하모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로와 유병언씨와의 연락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균씨에게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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