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지중지란  |  등록일: 11.26.2014 16:01:15  |  조회수: 5444
영주권자 부모와 사는 42살 불체 미혼자인데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3살인 불체 미혼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4 06:58:00  

    안녕하세요.

    귀하에게도 다른분에게 하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1) 영주권 신청은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할수만 있으면 빨리 해 놓아야 합니다.

    (2) 그리고 불체가 된 분들께서는 혹시 그사이 법이 바뀌었는지 가끔씩 이곳에 오셔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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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는 미혼 자녀를 (나이에 상관없이)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회가 되면 초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이 시민권자가 초청 하는것보다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귀하의 경우 초청을 해 놓았다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이번 구제안에 의해 서울에 가서 영주권 인터뷰하고 미국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하자가 없는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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