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영감  |  등록일: 11.30.2014 21:14:11  |  조회수: 4877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제가 오늘26일날 한국에서 들어왔습니다.한국에서 영주권자로 6월5일부터 11월 25일까지까지 머 물렀습니다. 근데 오늘 입국심사 받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민국 직원이 한국에서 6개월가까이 머물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뭐했냐, 미국에 직업이 있냐? 한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인지, 미국에서 영주권 땃어면 일하면서 택스를 내야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서 6개월머무르면 영주권 박탈 당한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근데 제가결혼식때문에 내년 1월 27일날 들어갔다가 한달내로 들어올 예정인데.영주권 박탈 당하는건 아닌지여?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1.2014 21:09:00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 해외 체류라도 미국에 살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면 영주권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으셨으므로 다음에 나가시게되면 가능하면 오래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주안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것이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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