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민 개혁안

질문자: lucky76  |  등록일: 11.30.2014 12:52:41  |  조회수: 5372
변호사님이 쓰신 답변으로 항상 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무비자방문에 관한 글에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 불체 신분때문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다행인지? 기적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 개혁안을 보니 딱히 제 상황에는 도움이 안되는거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에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이었다가 2004년쯤 불체가 되었어요. 2004년에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이곳에서 두아이를 낳았지만 여러 이유로 2010년에 한국에 자진출국 했어요. 올해 8월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또다시 불체가 되었네요. 아이들은 시민권자이지만 제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저에게는 이민법개혁이 해당사항이 없는거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세금문제가 걸려있어 지난 10년동안 제 영주권이며 남편 시민권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에게 도움을 바라는건 포기했구요. 저는 솔직히 이제 큰욕심도 없고 아무문제없이 한국에 계신 친정 아버지만 가끔 뵈러 갈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살거에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분은 그냥 제큰애가 21살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퍼티션을 받으라고 하는데...그럼 그기간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을 방문 할수 없는건지....그것말고 다른 옵션이 있을까해서 다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1.2014 21:04: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남편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해두십시요.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시는것은 당분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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