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배우자랑 미성년자녀초청할때요~

질문자: 킁킁이  |  등록일: 11.30.2014 05:57:19  |  조회수: 5820
현재 한국에 있고, 신랑이 시민권자에요
신랑이 어렸을때 계속 한국살아서 아기 시민권신청이 안되서 초청이민으로 가야할것같아요~
아기가 이제 3살이거든요
그렇다면 배우자 I-130 서류작성하고 아기도 따로 I-130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이때 준비할 아기서류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I-130서류만 있음 될까요?
그리고 이 경우 배우자와 아기를 각각 초청해서 420불씩 따로따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11.30.2014 08:19: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법적 책임문제가 생길수 있어 이곳에는 이민국 신청서 작성요령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선 답글을 올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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