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LeeSSam  |  등록일: 10.13.2014 14:55:30  |  조회수: 7552
안녕하세요

대학교때 만난 여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OPT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대려올수 있는 방법으로 K-1 비자가 있는걸로 아는데 영주권을 받는대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무비자로 들어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4 16:2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무비자로 오는 것은 사실 법에 위반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릴수가 없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다음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서 영주권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 성공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공항에서 돌려보내지기도 하고 일부는 인터뷰에서 떨어져 불체자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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