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여행허가

질문자: Hero-ROKMC  |  등록일: 10.14.2014 17:54:39  |  조회수: 6857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는 현재 H-1B Visa 를 Hold 하고 있구요. 저희 와이프는 H-4 입니다.
3/27/2014 에 L/C를 신청했는데 9월에 Audit 통보를 받아서 Response 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저희 둘다 한국에 일이 생겨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와야하게 되었는데요. H-1B Visa Interview 를 잡아서 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주권 수속중이라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H-1B 신분으로 나가는것이니 H-1B Interview 준비만 잘해서 나가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 언제 Audit 이 끝날지를 모르는데.. 혹시 한국 나가기전에 끝나서 485 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5.2014 10:23:00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 없이도 H1B 비자 만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전 꼭 현재 귀하의 취업이민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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