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보고

질문자: ITF  |  등록일: 10.16.2014 14:09:50  |  조회수: 5785
안녕하세요..
계속 고민하다 변호사님께 의뢰 드립니다.
제 은행 어카운트 중에 SAVING 구좌를 2012년도에 오픈을 했다가 며칠전에 CLOSE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매년 $25정도 INTEREST가 있었고, 작년 과 올해 은행에서 TAX보고 하라고 10-99 FORM 도 보냈다고 했는데, 받지 못 했었고요..
현재 저는  I-140을 APPLY 한 상태 입니다.  은행에서 온 10-99에 대해서, 이미 TAX 보고 날짜는 지났고, 유학생 신분이라 TAX 보고 할 수도 없는 상태라 난감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내년 1월에 OPT를 받을 예정인데, 내후년에 은행 10-99 (작년 & 올해, 각각 :$20)보고를 함께 해도 되는 건지요..?
I-485 신청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송금한 기록도 없고, 사실 유학생이지만,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샹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4 06:53: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상태에서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구좌에서 이자 수익이 생기는것은 문제가 않됩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이 나타나는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자 수익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지는 CPA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적어 보고를 않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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