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서류 작성 시(i-864) 문의 사항 입니다.

질문자: Tialua  |  등록일: 10.12.2014 18:35:44  |  조회수: 8107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J1비자로 와서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저는 비자 만료일이 내년 5월이고,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쭉 한국에 살다가 1년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재정보증서 작성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I-864를 작성하 던 도중,
남편은 작년 10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W2에
GROSS INCOME이 $5570.48이고, 올해 PAY STUBS에 적혀있는 총 GROSS INCOME은 17,307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올해는 아직 지나지 않아 W2는 없고 PAY STUBS만 있는 상태여서

영주권 신청시 작년W2에 나와있는 금액과 올해 PAY STUBS에 나와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22,877을 적어 넣는 것이 맞나요?

또한 저도 J1비자 이기 떄문에 합법적으로 올해 5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저도 GROSS INCOME 이 $5,600정도 됩니다. PAY STUBS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주권 신청시 같이 보낼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재정 사유서를 작성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남편과 제 소득을 작년꺼와 올해꺼를 합산하여 남편이 따로 사유서를 적지 않고 I-864만 작성하여 보내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4 16:00: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법적 책임문제가 생길수 있어 이곳에는 이민국 신청서 작성요령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선 답글을 올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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