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입국후에..

질문자: Hshj0619  |  등록일: 10.10.2014 20:01:38  |  조회수: 7233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지난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제가 미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또 생겨서 다시 글 올립니다..^^;;

1)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을 진행할 경우에 학생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정말 높은가요?
(주변에서 영주권자 남편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눌러앉을 명분이 다분해서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ㅠㅠ)

2) 1)번이 사실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간 뒤에, 어학코스를 다니며 미국에 체류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신청)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혹은 그게 더 나은 방법인가요?

3)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에 어학코스를 다니던 중에 혹시 임신을 하게되면 학생비자 체류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데는 무리가 없는건가요?

4)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2,3년이 걸린다 다던데..)을 하게 되면, 학생비자말고...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나올때까지 그냥 esta로 90일씩 왔다 갔다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혹시 영향이 있나요?


바쁘실텐데 지난 답변에 신경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로이 생긴 궁금점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2.2014 09:17:00  

    안녕하세요.

    1.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2. 가능한 방법입니다.

    3. 별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4. 무비자로 와서 두달 정도씩 체류하면 자주 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공항에서 입국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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