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번호

질문자: Sweetlady13  |  등록일: 10.09.2014 16:30:00  |  조회수: 6760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F-1 신분으로 거주하는 동안 소셜번호를 받아서
학교외에서 잠깐 일을 하고 받은 급여가 만불이하여서 택스 파일링을 하지 않은적이있습니다.
이점이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

또한, F-1때 받은 소셜 번호를 넣지 않아도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9.2014 19:47:00  

    안녕하세요.

    연간 소득이 일정 액수 이하이면 세금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CPA 에게 문의하셔서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하면 됩니다.

    학생신분 일때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더라도 시민권자 초청을 받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소시얼 번호는 영원히 변치 않으므로 반듯시 기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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