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질문

질문자: 물병  |  등록일: 12.20.2016 22:22:27  |  조회수: 21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떤분께 답변해주신거에 대해 조금더 알고싶습니다.
아래는 그분의 질문과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질: 서류미비자도 확실한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서류미비자도 투자이민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서류미비자는 취업이민 통해 영주권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면 취업이민 통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저의 부모님께서 시민권과 영주권자이십니다. 저는 DACA 이며 기혼입니다. 와이프가 H1B였는데 재발급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군입대 대기중이구요. 지금 군입대가 미루어진 관계로 혹시 제가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분들이나 아님 저희 아버지 사업에서 취득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1.2016 08:11:00  

    안녕하세요.


    현재 법 아래서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십시오. 
    http://www.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그런데 트럼프가 맘먹으면 없앨수도 있는 법입니다.

    취업이민은 가족 회사를 통해서는 어렵고 다른분은 (지인 회사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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