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질문입니다!!

질문자: Hahahoo  |  등록일: 12.20.2016 22:12:08  |  조회수: 2243
안녕하세요.
현재 백인 여자친구와 2달간 교제중인 학생입니다.
기간은 짧았지만, 첫눈에 보는 순간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서로 푹 빠졌는데요.
이 친구가 현재 홀로 la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구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친구와 만약 1달 내로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친구도 인컴이 없고, 저도 아직 학생인지라 인컴이 없는 관계로 저희 외삼촌이 재정증명을 해줄거 같은데...
사실 여자친구와는 미국 구인 사이트에서 위장결혼을 전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본 후, 겁도 너무 나고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먼저 못할거 같고 돈도 못줄거라고 그만 연락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자친구가 자기는 경제적인거 그런거 필요없다고 자기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그런 관계로 말고 새로 다시 시작해서 만나자고해서 결국 계속 만나게 되었구요...
이런경우 의심을 많이 사게 될까요?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나 그런 조건으로 처음에 주고받았던 이메일들을 이민국이 발견할까봐도 두렵고...
후.. 제가 잘못해서 만난 인연이지만 지금은 갈라질 생각조차 못할만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1.2016 08:11:00  

    안녕하세요.

    더이상 위장 결혼이 아니라면 (그리고 비록 그것을 목적으로 만남이 시작 됐어도) 이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 할 것 입니다. 물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것을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꼭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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