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질문자: 리치킴  |  등록일: 12.19.2016 15:36:48  |  조회수: 2702
안녕하세요,

I-485 pending 상태에서 AC21 Rule로 회사를 옮길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 HR쪽에 자신의 회사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는 않고, EAD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이민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안계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하게 되면 일단 이민국에 보고를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새로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Job Description과 연봉 관련 정보를 이민국으로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AC21 Rule로 옮긴다는 의미가 새로운 회사에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민국에 알릴 필요가 없으니 일단 일을 하다가 어떤 요구가 있을때 요구받은 서류만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새로운 회사에 알려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6 01:21:00  

    안녕하세요.

    새 회사에서 스폰서 않주겠다고 하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께서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최선책이 될지 결정을 내려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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