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자: Jane Y  |  등록일: 12.07.2016 04:27:51  |  조회수: 2433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받은지 2년후 조건해지 신청을했지만 그후 1년반이 된지금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임시영주권받은지로부터 총 3년반이구요.
인포패스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구요. 두달전 남편이 일방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판결문 나오면 시민권신청 가능할까요?
영구영주권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기간 3년이 넘었으니 시민권신청하고 시민권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8.2016 00:34:00  

    안녕하세요.

    먼저 조건해지가 되어야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신청했다면 빨리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시고 (변호사가 없다면 선임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싯점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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