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최종거절시 기존 비자취소문의

질문자: Janet1018  |  등록일: 12.08.2016 02:58:29  |  조회수: 4039
안녕하세요?저도 한국에서 비숙련 진행중 TP로 넘어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주신청자는 저이고, 딸은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F1으로 고교재학중입니다.만일 TP에서 최종거절되면 기존의 F1비자가 취소되는지요..혹은 비자갱신이 불가능한지요..

2.남편은 미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교다니고 있는데 ( I140승인까지 진행 후 인터뷰는 안함) 현지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3.최종거절되기전에 고용철회나 이민철회를 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매우 힘이 듭니다..ㅠ답변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9.2016 07:32:00  

    안녕하세요.

    1. 현재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다면 그대로 신분이 유지 될것입니다.
    하나 비자 갱신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커질것 있니다.

    2. 글쎄요...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영주권 수속을 한 적이 있으면 학생비자등 받기가 더 어려워 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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