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Id1030  |  등록일: 12.07.2016 23:17:34  |  조회수: 2476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학교졸업후 opt신청하고 uscis 에서 approve 받았는데 (7/20/16-7/19/17) EAD 카드가 중간에 missing되어 두달전쯤 opt 신청을 다시했습니다. filing fee 다시냈구요. 모든서류제출은 학교를 통해했습니다. 그런데 opt 승인된후 90일안에 job을 찾아야한다고 알고있어서 ead카드없이 9월중순부터 일을시작했습니다. 현재 계속 ead카드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ead카드 없이도 승인날짜에 맞춰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8.2016 00:40:00  

    안녕하세요.

    이미 OPT 가 시작 됐으므로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카드 없더라도 OPT 기간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