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AP TP 사태와 485

질문자: 101kitchen  |  등록일: 12.07.2016 14:23:31  |  조회수: 5913
한국에 최근 취업이민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DS260 제출 후 미대사관 AP, TP 사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주공사는 취업이민을 권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현지 진행하여 I-485로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 실제로 AP, TP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 문제 없이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8.2016 00:37:00  

    안녕하세요.

    제가 공지글에 올렸듯이 이민국도 점차 제동을 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jeau_qna&wr_id=19543

    하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