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배우자와 결혼후 영주권진행

질문자: 꼬멜리  |  등록일: 11.10.2016 22:19:42  |  조회수: 3137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저는 불체신분으로 오래해 살다가..지난 9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배우자인 남편의 시민권증서 분실로  제 영주권신청은 미루고있었습니다

남편은 여권도 만들어놓은것이없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인걸 증명하기위해선 재발급받은후에나 (재발급,보통 6개월~1년 걸린다고들었습니다) 제 영주권신청이 들어갈수있는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영주권신청을 진행해도 괜찮은것인지 묻고싶습니다.

12월부터는 서류비용도 올라가고
대통령당선때문에 주위에 말들이많아서 괜히 마음이 급해지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0.2016 23:48:00  

    안녕하세요.

    원래는 시민권 증서 발급받은 다음 하는것이 좋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 좀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신청 해 볼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신청과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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