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가족이 학생비자 받는데 문제.

질문자: 용팔이222  |  등록일: 11.14.2016 15:05:13  |  조회수: 2741
안녕하세요?
우선, 법률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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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생이 2015년 말쯤에 비자 인터뷰를 했고 비자가 거절당했습니다.

그이유가 첫번째는 동생이한국  4년제 학교다니가 휴학을하고 미국 커뮤너티 컬리지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커뮤너티 컬리지로 지원을 한뒤 비자 인터뷰를 봤는데
졸업하고 머 할꺼냐는 질문에 한국다시 돌아와서 휴학한 4년제 학교를 다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약간 이상하게 보았답니다.

두번째는, 미국에 누가 있냐고 묻었는데, (그 당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오빠가 공부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질문이
언제 나를 가장 최근에 봤냐고 묻길래, 3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오고 난뒤 한번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저의 i20, visa가 다 합법적이었습니다.)

그후 저는 미군에 지원을 한뒤 시민권을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첫번째 동생은 그냥 미국에 안오기로 했고 두번째 동생이 이제 미국에
올려고 하는데 (16세입니다.)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제 이름이 나 올라와있습니다,
그로 인해 둘째 동생이 학생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첫째동생의 비자 거절로 인한 영향이 둘째 동생한테도 영향이 미치나요?

제가 "한국 국적"으로 받은 I-20와 visa가 이제는 불법으로 변경되어 있을텐데
(i-20가 만료가 된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였고 그리고 바로 미군훈련하러
떠났습니다. 한국에 Grace Period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한국 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로 되어있겠죠.)

아니면 비자 인터뷰하러 갈때 제 미국여권이랑 Naturalization 그리고 미군 신분증을
같이 복사해서 보내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국적 상실신고를 할려고 하더라도 6개월정도 후에 가족관계증명서
에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비자 인터뷰 보는날 보다 엄청 후에 업데이트가 되는거라
 소용 이없는거 같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6 00:14:00  

    안녕하세요.

    “국적 상실신고를 할려고 하더라도..”

    답글: 국적 상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제 관계가 없지는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비자 시청 준비를 철저히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자 신청 하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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