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Mk123  |  등록일: 11.14.2016 23:09:12  |  조회수: 2402
이번에 8월에 시행된 입국금지면제 에 대해서 문의드릴려고합니다
영주권자 부모를 둔 불체자입니다

입국금지면제 내용 진행방식이

1.가족초청 청원서 승인
2.영주권문호 오픈까지 기달리기
3.입국금지면제 신청
4.한국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다시재입국

간단하게 이렇게 인걸로 아는데요


가족초청청원서를 승인받고
해당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간이좀 오래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기간동안 에 한국을 만약 나간다면 그뒤에 절차인 입국금지면제 신청승인을 받는거나 한국미국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보는거는 진행을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
문호가 오픈되고 승인이 난다음 입국금지면제가 승인될때까지는
무조건 미국에 있어야 하는건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6 00:15:00  

    안녕하세요.

    “문호가 오픈되고 승인이 난다음 입국금지면제가 승인될때까지는 무조건 미국에 있어야 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미국을 떠나면 적어도 지난 8월에 시행된 입국금지면제 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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