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질문자: Dreammer  |  등록일: 11.09.2016 21:40:43  |  조회수: 2658
변호사님, 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12월 15일 졸업 및 I-20가 만료 예정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화요일, opt 신청을위해 I-20 를 학교로 부터 재발급 받았고, 해당기관에 모든 서류를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Grace Period 를 포함하여 제가 체류가 가능한것이 내년 2월 1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제가 EAD 카드를 못 받게 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접수증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EAD 카드를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90일 비고용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이들도 잇는데 정확한 답변이 긍금합니다. EAD 카드를 받기까지 90일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는데 대략 만료 90일 전에 opt를 신청하여 조금 불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6 23:51:00  

    안녕하세요.

    짧은 대답은 “문제 없을것”입니다.
    12월 15일 지나 OPT 가 나와도 신분에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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