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질문자: Smart747  |  등록일: 11.09.2016 12:34:30  |  조회수: 2529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결혼 하여 와이프 자녀 1명 의 30대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13년전에 이곳 미국으로 정식 입국하여 지내시다 오래전에 불체자가 되셨읍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은지가 약3년지나서 이제 제정보증 텍스 금액이 된다하여 부모님을 초청 영주권
취득을 하려합니다.가능 한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항상 교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6 23:50:00  

    안녕하세요.

    아마 1년 수입이 $36,000 넘으면 영주권 수속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각 신청건마다 차이가 커서 5~12개월 에상합니다.
    서류는 부모-자식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서류와 세금보고등 재정보증 서류가 필요한데 각 신청인 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변호사를 만나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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