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택스

질문자: amatte  |  등록일: 11.09.2016 05:22:16  |  조회수: 2350
안녕하세요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었고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소셜넘버도 없습니다. 남편이 택스 보고를 하려는데 부인의 소셜넘버를 쓰라고 하네요. 부인 소셜넘버가 없을경우엔 single로 택스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6 23:47:00  

    안녕하세요.

    최근 비슷한 경우에 있던 저희 시민권자 고객분께서는 일단 혼자서 세금보고 한 다음 나중에 배우자가 소셜 받았을때 세금보고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은 모르므로 CPA 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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