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Queen64  |  등록일: 12.23.2015 16:33:49  |  조회수: 3400
2007년에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2013년 10월에 부득히 학교를 끝마치지 못하였고 현재  LVN nurse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부터 불체신분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스폰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5.2015 08:25:00  

    안녕하세요.

    유학생신분으로 제대로 학교를 다니다가 신분을 잃은 경우  취업이민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지만 알아볼만 합니다.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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