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후 재입국

질문자: ibkcch  |  등록일: 12.28.2015 13:54:34  |  조회수: 45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0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년간 학교다니고, 학교등록을 하지않아 약 1년 6개월간

불법체류하였고, 그 불법체류기간동안, 은행기록이 남아있습니다.(전화x, 자동차x, 유티페이먼트x, 렌트x)

그러던중 새로운 I-20를 받아 맥시코로 출국후 재입국하여 현재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받은 5년짜리 비자는 만료, 새 I-20로 매학기 등록하여 열심히 수업듣는중, 2017년 봄학기 학사졸업예정입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영주권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로 진행중 과거 불체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시민권 딸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또 제가 만약 인컴이 있다면,, 차라리 ITIN번호를 만들어 세금보고를 하는게 낳을까요?

(한국에서 송금기록이 5년간 약 2만불정도밖에 없습니다.)(I-20에 스폰서가 부모님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 사모님)

또 혹시.. 혼인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5 22:55:00  

    안녕하세요.

    글쎄요...제 생각에는 영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일단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생신분동안 이민국의 승인없는 취업을 했다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통해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배우자께서 시민권자가 되셔야만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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